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 | |||
| 의료기관 | 구분 | 본인 부담 비용 | |
| 1. 보훈병원 | 가.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100 | |
| 나. 비급여비용 | (비급여비용 총액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10/100) | ||
| 2. 위탁병원 및 공공단체의료기관 | 가. 진료비용 | 1) 요양급여비용 |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100] |
| 2) 비급여 비용 | (비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10/100) | ||
| 나. 약 국약제비 | 1) 요양급여비용 |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100] | |
| 2) 비급여 비용 | (비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10/100) | ||
| 비고 1.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2. 비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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