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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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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진료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제비용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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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
의료기관구분본인 부담 비용
1. 보훈병원가. 요양급여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100
나. 비급여비용(비급여비용 총액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10/100)
2. 위탁병원 및 공공단체의료기관가. 진료비용1) 요양급여비용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100]
2) 비급여
비용
(비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10/100)
나. 약 국약제비1) 요양급여비용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1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100]
2) 비급여
비용
(비급여비용 총액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제9조제2호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비용 × 10/100)
비고
1. 요양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2. 비급여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비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