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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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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진료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제비용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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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24.>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전상
군경등
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입 원 일연장기간년 월 일 부터
진료병원년 월 일 까지
진료과목
진 단 명
연장 사유※ 보훈병원 등으로 옮겨 진료를 받게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담당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연장 결정사항[ ] 예연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아니오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담당부서)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신 청▶접 수
▼
결과 안내◀연장 승인 결정
확 인
담당주무과장(지)청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