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진료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제비용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
(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진료비용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100분의 6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100분의 100.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및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보훈병원 및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100분의 6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100분의 90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100분의 60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100분의 5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100분의 30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100분의 60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100분의 50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100분의 6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