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 (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 | |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 진료비용 감면비율 |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100분의 60 |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100분의 100.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 및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보훈병원 및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100분의 60 |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100분의 90 |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100분의 60 |
|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100분의 50 |
|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100분의 30 |
|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100분의 60 |
| 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100분의 50 |
|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100분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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