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17.> | |||||||||||||||
| (기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19 . . . 수신 :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 참조 : 자체보고통제관 제목 :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통보 (단위 : 명) | |||||||||||||||
| 구분 배치 기관명 | 1) 배치현황 | 2) 부족(예상)인원 | 3) 배치소요인원 | ||||||||||||
| 계 | 의사 | 치과의사 | 전문의 | 간호원 | 계 | 의사 | 치과의사 | 전문의 | 간호원 | 계 | 의사 | 치과의사 | 전문의 | 간호원 | |
| 배치소요사유 : | |||||||||||||||
| 1) 배치현황은 12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부족(예상)인원은 현재 결원 및 향후 배치시까지 결원예상인원을 기재함 3) 배치소요는 부족(예상)인원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관별, 자격별로 그 사유를 기재하며 기재란이 부족시 그 사유를 별지에 기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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