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4. 4.> | |||||||
| 면허조건 이행의료인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 | |||||||
| 면허(자격)종별 | 성명 | 면허(자격)번호 | 근무처 | 직책 | 근무실적평가 | ||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분기 면허조건 이행의료인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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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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