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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5-04-04현행

제1조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지원

①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9.27>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속 대학장의 추천서
3. 성적증명서(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성적증명서)
4. 법 제4조에 따라 연서한 법정대리인 등이 보증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정보증서

② 제1항의 재정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재산세납세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1>

제3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각 장학생에 대한 등록금내역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조

조건이행의 면제신청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면제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삭제

삭제 <1999.6.21>

제6조

근무실적 보고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월의 근무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실적을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 조건을 이행하는 사람이 보고한 근무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직무교육과정등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6.26, 2008.3.3, 2010.3.19>

제8조

조건이행의 유예보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졸업예정보고

장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학장은 당해장학생중의 졸업예정자명단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졸업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간호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을, 간호사의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22조의"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94>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 단서,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⑧ 부터 <84> 까지 생략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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