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4. 5. 21.>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 | ||
| 기준 | 항 목 | 확보율 |
|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100 |
| 교사확보율 | 100 | |
|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60 |
|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100 | |
| 비고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비고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