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3. 4. 18.>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 | ||
| 기준 | 항 목 | 확보율 |
|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100 |
| 교사확보율 | 100 | |
|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50 |
|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80 | |
| 비고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