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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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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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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7. 21.>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 감축, 학과등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치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교육과정 학생수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교육과정 학생수의 2배 범위에서 입학정원 감축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게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다.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라.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ㆍ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징계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바.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협의체가 수립하여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4) 법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6) 제34조를 위반하여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나) 그 밖의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사. 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이 목에서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학점의 상한(上限)을 넘어서 학점을 인정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타. 제1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파. 입학·편입학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허가한 경우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2)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입학을 허가한 경우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하. 시간제 등록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이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이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은 이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거.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너.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학위심화과정 설치 시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시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4) 제6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이버대학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더. 제5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 양성과정의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원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학정원 동결 또는 미확보 교원 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감축 예고미확보 교원 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 및 교원의 연구실적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해당 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다만, 전문대학원이 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해당 학과등ㆍ전공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버. 학과등이나 정원의 증설ㆍ증원 기준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학과등ㆍ전공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를 위반하여 학과등ㆍ전공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ㆍ교사ㆍ설비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
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를 위반하여 대학이 통ㆍ폐합을 하는 경우에 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미확보 기준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모집정지미확보 기준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어. 삭제 <2023. 1. 10.>
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상호조정 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6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조정된 정원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조정된 정원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해당 의학계열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해당 의학계열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수 또는 조교로 임용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터. 학교기업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정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후단을 위반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이 없는 사업종목을 설치·운영한 경우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