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7. 21.> | ||
|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마. 입학정원동결 및 모집정지처분은 한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개별기준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유사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되, 유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정원 감축, 학과등 폐지, 학생 모집정지 또는 학생정원 동결의 행정처분을 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법 제4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치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교육과정 학생수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교육과정 학생수의 2배 범위에서 입학정원 감축 |
|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게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다.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3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감축 |
| 라.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대통령령 제27228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ㆍ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
| 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징계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바.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법 제33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2)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3) 법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협의체가 수립하여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4) 법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6) 제34조를 위반하여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나) 그 밖의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사. 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차.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이 목에서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항을 위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카. 제14조를 위반하여 학점당 이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하거나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학점의 상한(上限)을 넘어서 학점을 인정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타. 제1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파. 입학·편입학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허가한 경우 | 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 2)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을 초과하여 입학을 허가한 경우 | 초과 모집인원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 하. 시간제 등록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이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2)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이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은 이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3) 제53조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거.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너.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학위심화과정 설치 시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2)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시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4) 제6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이버대학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더. 제5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 양성과정의 지정을 받은 전문대학이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원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입학정원 동결 또는 미확보 교원 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감축 예고 | 미확보 교원 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
| 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 및 교원의 연구실적에 관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해당 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다만, 전문대학원이 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할 수 있다. | 해당 학과등ㆍ전공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
| 버. 학과등이나 정원의 증설ㆍ증원 기준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학과등ㆍ전공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2)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9조를 위반하여 학과등ㆍ전공의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원ㆍ교사ㆍ설비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를 위반하여 대학이 통ㆍ폐합을 하는 경우에 교사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미확보 기준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모집정지 | 미확보 기준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
| 어. 삭제 <2023. 1. 10.> | ||
| 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상호조정 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6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조정된 정원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 | 조정된 정원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처.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의학계열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해당 의학계열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
| 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수 또는 조교로 임용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터. 학교기업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정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후단을 위반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이 없는 사업종목을 설치·운영한 경우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