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 ||
|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 | ||
| 기준 | 항 목 | 확보율 |
|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
| 교사확보율 | 100 | |
|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60 |
| 교원확보율 (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100 | |
|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양성과정 및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비고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교사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으로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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