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6. 15.> | |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 |
| 조치 | 부정행위 |
|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 | 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
|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
|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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