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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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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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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6. 15.>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
조치부정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 정지가.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나.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다.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4년간 응시자격 정지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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