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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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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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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20.>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
해당 호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모집단위별 총학생수
1. 제29조제2항제2호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제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29조제2항제3호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2019학년도 편입학전형부터 2028학년도 편입학전형까지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9조제2항제8호제29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4. 제29조제2항제9호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제29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29조제2항제11호제29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6. 제29조제2항제12호제29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제2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7. 제29조제2항제13호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8. 제29조제2항제14호제29조제2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0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 제29조제2항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각각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제1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