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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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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42조의5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제5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6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제6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1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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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6. 2.>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2항 관련)
기준항 목확보율
대학
전체
전임교원확보율50
교사확보율100
모집
단위
전임교원확보율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8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모집단위의 교사기준면적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3 비고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교원확보율은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교사확보율은 개설 과정이 주간일 경우 주간 과정, 야간일 경우에는 야간 과정의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2: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