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귀하 | |||||||
| 제 목: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접수일시 | 0000.00.00. | 사건번호 | 0000-000000 | ||||
| 주 요 진 행 상 황 | |||||||
| 담 당 팀 장 | 소속 계급 담당자 | ☏ | 연락처 | ||||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 | |||||||
| □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 ◦ 수사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된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밖에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등은 담당 수사관 소속 경찰관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시정조치요구: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국번없이 130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소인ㆍ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범죄피해자 보호법):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법):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뺑소니ㆍ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에 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상담 가능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 |||||||
| 210㎜ ×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