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귀하 | ||||||
| 제 목: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불송치)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접 수 일 시 | 0000.00.00. | 사 건 번 호 | 0000-000000 | |||
| 죄명 | ||||||
| 결정일 | ||||||
| 결정종류 | 불송치 ( ) | |||||
| 주요내용 | 별지와 같음 | |||||
| 담 당 팀 장 | 소속 | ☏ | 연락처 | |||
| ※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 ||||||
|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 | ||||||
| □ 수사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 ◦ 시정조치요구: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국번없이 130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민원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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