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3호의3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귀하 | |||||
| 제 목: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ㆍ병존사건)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접 수 일 시 | 사 건 번 호 | ||||
| 죄 명 | |||||
| 결 정 일 | |||||
| 결 정 종 류 | 1. 송 치 ( ) : 송치관서명 (☏ : 전화번호) 2. 이 송 ( ) : 이송관서명 (☏ : 전화번호) 3.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 ) 4. 불 송 치 (결정내용(예: 혐의없음)) ( ) | ||||
| 주요내용 및 이유 | 별지와 같음 | ||||
| 담 당 팀 장 | ☏ | ||||
| ※ 불송치결정의 종류 안내 | |||||
|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 |||||
|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안내 | |||||
| ◦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고발인은 무고죄 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의2에 명시된 범죄를 고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연장 가능)에 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이 통지서에 첨부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 | |
| □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국번없이 130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ㆍ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ㆍ고발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범죄피해자보호법): 관할 지방공소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법):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각급 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뺑소니ㆍ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에 청구 가능 ◦ 가정폭력ㆍ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등 ◦ 범죄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에 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상담 가능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 |
| 210㎜ × 297㎜(백상지 80g/㎡) | |
| 【 별 지 】 |
| 1. 주요내용 |
| - 송치 : 피의자 000에 대한 사기 - 이송 : 피의자 000에 대한 사문서위조 - 수사중지 : 피의자 000에 대한 사문서위조 - 불송치 : 피의자 000에 대한 횡령 |
| 2. 불송치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 |
| 별지 첨부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