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피의자신문조서 | |
| 피 의 자 : 피의자 성명 위의 사람에 대한 죄명 피의사건에 관하여 0000.00.00. 조사장소에서 사법경찰관/리 계급 000은 사법경찰관/리 계급 성명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 |
|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주소는 연락처는 자택전화 휴대전화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입니다. | |
|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
| 210㎜ × 297㎜(백상지 80g/㎡) | |
| 문 :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 문 :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 이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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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읽어준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 |
| 진 술 자 0000.00.00.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사법경찰관/리 직위 성명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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