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62건 · 미완 4건
서식 제65호의12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65호의13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0호삭제 <2026. 10. 2.>삭제
서식 제91호삭제 <2026. 10. 2.>삭제
| ■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개정 2026. 10. 2.> | |||||||
| 소속관서 | |||||||
| 제 0000-00000호 | 0000.00 .00 . | ||||||
| 수 신: 귀하 | |||||||
| 제 목: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ㆍ송치 등) | |||||||
|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접수일시 | 사건번호 | ||||||
| 죄명 | |||||||
| 결정일 | |||||||
| 결정종류 | 1. 송 치 ( ) : 송치관서명 (☏ : 전화번호) 2. 이 송 ( ) : 이송관서명 (☏ : 전화번호) 3. 수사중지 (참고인중지) ( ) | ||||||
| 주 요 내 용 | |||||||
| 담 당 팀 장 | 소속 계급 담당자 | ☏ | 연락처 | ||||
| ※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안내 | |||||||
| □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등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 수사중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요구: 공소청 민원 대표전화번호(국번없이 130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심의신청: 경찰민원콜센터(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민원 제도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인권상담전화(국번없이 1331)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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