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 8.> | ||||||||||||||||||||||||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조회대상자(신청인)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
| 한자 | 영문 | |||||||||||||||||||||||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없 음 | ||||||||||||||||||||||||
| 유의사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 ||||||||||||||||||||||||
| 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3. 구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위반 범죄경력 4.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재 | | 신원조회 회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경찰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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