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10. 18.> | ||||||||||||||||||||||||||||||||||
| [ ] 국내결혼중개업 [ ] 국제결혼중개업 |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결혼중개 사무소 [ ] 주사무소 [ ] 분사무소 | 상호 | 신고번호/등록번호 | ||||||||||||||||||||||||||||||||
| 사무소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
| 신고사항 | 휴업기간 ~ ( 일간) | |||||||||||||||||||||||||||||||||
| 폐업일 | ||||||||||||||||||||||||||||||||||
| 재개일 | ||||||||||||||||||||||||||||||||||
| 신고사유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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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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