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 6. 14.> | |||||||||
| 재산목록 | |||||||||
| 업 체 명 | 소재지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연락처 | 전화 : , 휴대전화 : | ||||||||
| 재산목록의 명세 | |||||||||
| 번호 | 구분 | 용도 | 종류 및 수량 | 금액 | 증명방법 | ||||
| 1 | 업무용 부동산 | ||||||||
| 2 | 업무용 동산 | ||||||||
| 3 | 업무용 차량 | ||||||||
| 4 | 현금 및 예치금 | ||||||||
| 5 | 기 타 | ||||||||
| 합 계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실과 틀림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항제6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자본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일 자본금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작 성 방 법 | |||||||||
| • 업무용부동산, 업무용동산 및 업무용 차량 등은 국제결혼중개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단, 현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입합니다. • 서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칸을 추가하거나 별지에 따로 기입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 증거서류를 별지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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