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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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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별표 제1호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1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재산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국내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업체)공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범죄경력조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5서면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종사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결혼중개 회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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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위반행위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호
국내: 영업소 폐쇄
국제: 등록취소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호
국내: 영업소 폐쇄
국제: 등록취소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4호
국내: 영업정지 1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2월
국내: 영업정지 3월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월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3월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
7.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7호·제13호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1년
9.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9호
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10.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11.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국제: 영업정지 1월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
12.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13. 법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4호
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국제: 영업정지 6월(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3월(행정법령 위반)국제: 등록취소
(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6월(행정법령 위반)
국제: 등록취소
(행정법령 위반)
1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6.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8호
국제: 영업정지 3월국제: 영업정지 6월국제: 등록취소
1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19호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1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20호
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
2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21호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2월영업정지 3월
21.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22호
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22.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23호
국제: 등록취소
2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
제24호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국내: 영업정지 6월국내: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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