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등록취소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국내: 국내결혼중개업, 국제: 국제결혼중개업)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국내: 영업소 폐쇄 국제: 등록취소 | ||
| 2.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국내: 영업소 폐쇄 국제: 등록취소 | ||
| 3.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국내: 영업정지 1년 국제: 등록취소 |
| 4.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4호 | 국내: 영업정지 1월 국제: 등록취소 | 국내: 영업정지 2월 | 국내: 영업정지 3월 |
| 5. 법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월 | 국내: 영업정지 2월 국제: 등록취소 | 국내: 영업정지 3월 |
|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7. 법 제10조제3항 및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7호·제13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정지 6월 |
| 8.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8호 | 영업정지 3월 |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 국내: 영업정지 1년 |
| 9.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9호 | 국제: 영업정지 3월 | 국제: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
| 10.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 국제: 영업정지 3월 | 국제: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
| 11.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 국제: 영업정지 1월 | 국제: 영업정지 3월 | 국제: 영업정지 6월 |
| 12.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 국제: 영업정지 3월 | 국제: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
| 13. 법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4호 | 국제: 영업정지 3월 | 국제: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
| 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 국제: 영업정지 6월(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3월(행정법령 위반) | 국제: 등록취소 (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6월(행정법령 위반) | 국제: 등록취소 (행정법령 위반) |
| 15.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
| 16.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
| 1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8호 | 국제: 영업정지 3월 | 국제: 영업정지 6월 | 국제: 등록취소 |
| 18.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19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
| 1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20호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 20.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21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 21.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22호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국내: 영업정지 6월 국제: 등록취소 |
| 22.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23호 | 국제: 등록취소 | ||
| 23.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 제24호 | 국내: 영업정지 3월 국제: 등록취소 | 국내: 영업정지 6월 | 국내: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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