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9. 30.> | ||||||||||||||
| [ ] 국내결혼중개업체 [ ] 국제결혼중개업체 | 공시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공시기준일(전월말 현재) : 년 월 일 현재 | ||||||||||||||
| 공시내용 | ||||||||||||||
| 연번 | 상호명 | 대표자성명 (법인명) | 신고일/등록일 | 소재지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영업, 폐업, 휴업 |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현황 | ||||||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비고 | ||||||||||||
| ※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월 ○일”,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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