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10. 18.> | ||||||||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상황 | ||||||||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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