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 ||||||
| 참여설계자 확인서 | ||||||
| 허가번호 | 허가일자 | |||||
| 대지위치 | 지번 | |||||
| 구분 | 설계도서의 종류 |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내용 | ||||
|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 ||||||
|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 검토ㆍ보완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참여설계자 | (서명 또는 인)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설계도서의 종류 란에는 해석ㆍ자문 또는 검토ㆍ보완한 설계도서명, 번호(쪽수)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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