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기관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시범사업 명칭 | ||||||||||||||||||||||
| 시범사업 개 요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공공기관이 시범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시범사업 지정 및 통보 | | 공 고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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