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
|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설계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시공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건축물등 명칭 | 준공일 | ||||||||||||||||||
| 용도 | 면적 | ||||||||||||||||||
| 주요 특성 | |||||||||||||||||||
| ※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당 건축물등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설계도서 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 별도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