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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참여설계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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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설계자업체명성명(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시공자업체명성명(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소재지
건축물등
명칭
준공일
용도면적
주요 특성
※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해당 건축물등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설계도서
3. 건축물등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
신 청접 수검토ㆍ확인통 보
신청인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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