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
| 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교육ㆍ훈련 | 소재지 | ||||||||||||||||||||||||||||||||||
| 내용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ㆍ훈련 인력ㆍ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2.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ㆍ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ㆍ훈련 운영규정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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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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