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
|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설계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시공자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
| 지정내용 | 소재지 | |||||
| 건축물등 명칭 | 준공일 | |||||
| 용도 | 면적 | |||||
| 주요 특성 | ||||||
| 지정번호 | ||||||
| 귀하가 제출한 건축물등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 건축물등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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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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