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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참여설계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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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설계자업체명성명(대표자)
시공자업체명성명(대표자)
지정내용소재지
건축물등 명칭준공일
용도면적
주요 특성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건축물등이 심사 결과 위와 같이 우수 건축물등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