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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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 ||||||||||||||||||||||||||||
|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1. 신청인 개요 | ||||||||||||||||||||||||||||
| 국가 [ ] | 지방자치단체 [ ] | 공공기관 [ ] | 지방공기업 [ ] | |||||||||||||||||||||||||
| 부 처 명 : | 자치단체명 : | 기 관 명 : | 기 관 명 : | |||||||||||||||||||||||||
| 대표자 성명 : | 연 락 처 : | |||||||||||||||||||||||||||
| 주 소 : | ||||||||||||||||||||||||||||
| 2. 사업 개요 | ||||||||||||||||||||||||||||
| 사 업 명 | ||||||||||||||||||||||||||||
| 건축구분 | [ ] 신 축 | [ ] 증 축 | [ ] 개 축 | [ ] 재 축 | [ ] 이 전 | [ ] 대수선 | ||||||||||||||||||||||
| 부지위치 | ||||||||||||||||||||||||||||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
| 총사업비 | 용 도 | |||||||||||||||||||||||||||
| 주요내용 (요약) | 1.사업의 내용,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
| 2.발주방식 | ||||||||||||||||||||||||||||
| 3.디자인관리방안 | ||||||||||||||||||||||||||||
| 4.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
| 5.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공건축지원센터장 귀하 | ||||||||||||||||||||||||||||
| 첨부서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토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 처 리 기 관 (공공건축지원센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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