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지정번호: 제 호 | ||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1. 기관 또는 단체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교육ㆍ훈련 소재지: 4. 교육ㆍ훈련 내용: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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