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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참여설계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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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교육ㆍ훈련 소재지:

4. 교육ㆍ훈련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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