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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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진흥시설 소재지 | |||||||||||||||||||||||
| 진흥시설 규모 | 건축물의 총연면적 ㎡ | 건축서비스사업 진흥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 | |||||||||||||||||||||
| 입주 사업자 수 | 건축서비스사업자 수 인 | 중소기업자인 건축서비스사업자 수 인 | |||||||||||||||||||||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진흥시설 지정 및 통보 | | 공 고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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