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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축서비스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 건축물등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참여설계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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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진흥시설 소재지
진흥시설 규모건축물의 총연면적
㎡
건축서비스사업 진흥시설로 사용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 수
건축서비스사업자 수
인
중소기업자인 건축서비스사업자 수
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접 수검 토진흥시설 지정 및 통보공 고
신청인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