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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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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별표 1의7]로 이동 <2015.7.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서식 제1호건축설비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온돌 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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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 <개정 2013.9.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수전전압전력수전 용량확보면적
특고압
또는 고압
1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압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3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150킬로와트 미만이 경우로서 공중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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