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0.11.5> | ||||||
|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 ||||||
| 1.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단위:mm) | ||||||
| 관경(mm, 외경) 설치장소 | 20 미만 | 20 이상 ~ 50 미만 | 50 이상 ~ 70 미만 | 70 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
| ·외기에 노출된 배관 ·옥상 등 그밖에 동파가 우려되는 건축물의 부위 | 설계용 외기온도(℃) | |||||
| -10미만 | 200 (50) | 50 (25) | 25 (25) | 25 (25) | 25 (25) | |
| -5 미만 ~ -10 | 100 (50) | 40 (25) | 25 (25) | 25 (25) | 25 (25) | |
| 0 미만 ~ -5 | 40 (25) | 25 (25) | 25 (25) | 25 (25) | 25 (25) | |
| 0 이상 유지 | 20 | |||||
| 1) ( )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h·℃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 3) 설계용 외기온도: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를 것 2.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 나.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단열재는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 다.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 라.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 마.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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