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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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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별표 1의7]로 이동 <2015.7.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서식 제1호건축설비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온돌 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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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8. 7.>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3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를 갖춰야 한다.
가.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질량법으로 측정하여 7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일 것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8. 삭제 <2024. 8. 7.>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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