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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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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별표 1의7]로 이동 <2015.7.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서식 제1호건축설비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온돌 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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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1999.5.11>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가구 또는 세대수12·34·56~89~16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밀리미터)
152025324050
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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