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1. 8. 27.> | |||||||||||||||||||||||||||||||||
|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
| 1. 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 일반적으로 창틀에 접합되는 부분(endcap)과 실제로 공기유입이 이루어지는 개구부 부분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기설비에서, 유효 개구부길이(설치길이)는 창틀과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개구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주동형태 및 단위세대의 설계조건을 고려한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단,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 사각형 등에는 상기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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