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설 2002.8.31> | ||||
|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 ||||
| 1. 미서기창 : H×ℓ | ||||
| H | ||||
| ℓ : 미서기 창의 유효폭 H : 창의 유효 높이 W : 창문의 폭 | ||||
| 2. Pivot 종축창 : H×ℓ'/2×2 | ||||
| H : 창의 유효 높이 ℓ : 90° 회전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ℓ' : 90° 미만 0° 초과시 창호와 직각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리 | ||||
| 3. Pivot 횡축창:(W×ℓ1)+(W×ℓ2) | ||||
| W : 창의 폭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순거리 ℓ2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수수평투영거리 | ||||
| 4. 들창 : W×ℓ2 | ||||
| W : 창의 폭 ℓ2: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수수평투명면적 | ||||
| 5. 미들창 :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W×ℓ2) | ||||
| W : 창의 폭 ℓ : 실외측으로 열린 상부창호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개방된 순거리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호창호의 길이방향으로 개방된 순거리 ℓ2 :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된 순수수평투영면적 * 창이 천장(또는 반자)에 근접된 경우 창의 상단에서 천장면까지의 거리≤ℓ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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