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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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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별표 1의7]로 이동 <2015.7.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서식 제1호건축설비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온돌 설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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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
건축물의 용도
3천제곱미터 이하3천제곱미터 초과
1.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2대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2.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나. 업무시설
다. 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3.가. 공동주택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그 밖의 시설
1대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3. 위 표 제3호라목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서버실ㆍ전산실의 면적을 제외한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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