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3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3.9.2>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1.1.17>삭제
|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제11조제5항 관련) | |||
|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판매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마.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사.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
| 2.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 |||
| 구분 | 필요 환기량(㎥/인·h) | 비고 | |
| 가. 지하시설 | 1) 지하역사 | 25 이상 | |
| 2) 지하도상가 | 36 이상 | 매장(상점) 기준 | |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 29 이상 | ||
| 다. 판매시설 | 29 이상 | ||
| 라. 운수시설 | 29 이상 | ||
| 마. 의료시설 | 36 이상 | ||
| 바. 교육연구시설 | 36 이상 | ||
| 사. 노유자시설 | 36 이상 | ||
| 아. 업무시설 | 29 이상 | ||
| 자. 자동차 관련 시설 | 27 이상 | ||
| 차. 장례식장 | 36 이상 | ||
| 카. 그 밖의 시설 | 25 이상 | ||
| 비고 가. 제1호에서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제1호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로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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