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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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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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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청자격인력기준시설기준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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