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 |||||
|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신청자격 | 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그 밖의 사항 |
| 위암 | 일반검진기관 |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 가. 내시경실 나. 회복실 | 가. 위내시경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
| 가. 대장내시경 나. 삭제 <2025. 12. 31.> | |||||
| 대장암 | |||||
| 간암 | 초음파영상진단기 |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 |||
| 유방암 | 가. 일반검진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마. 보건소 |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방사선촬영실 | 유방촬영용장치 (Mammography unit) |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
| 자궁 경부암 | 가. 일반검진기관 나.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ㆍ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 가. 진찰실 나. 탈의실 |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
| 폐암 | 일반검진기관 (종합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2명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을 포함한다)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방사선촬영실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 ※ 비고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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