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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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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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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신청자격인력기준시설기준장비기준그 밖의 사항
위암일반검진기관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가. 내시경실
나. 회복실
가. 위내시경
나.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으로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조영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가. 대장내시경
나. 삭제 <2025. 12. 31.>
대장암
간암초음파영상진단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시험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유방암가. 일반검진기관
나. 종합병원
다. 병원
라. 의원
마. 보건소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방사선촬영실
유방촬영용장치
(Mammography unit)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자궁
경부암
가. 일반검진기관
나.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ㆍ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의사 1명
나. 간호사 1명
가. 진찰실
나. 탈의실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폐암일반검진기관
(종합병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2명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을 포함한다)
나. 간호사 1명
다. 방사선사 1명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방사선촬영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1.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는 16열 이상의 장치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2.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비고
1.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방사선사와 폐암검진기관 의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폐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만으로도 이 표에 따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