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2. 31.> | ||||
|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인력기준 | 장비기준 | 차량기준 | 그 밖의 사항 |
| 일반검진 | 가.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차량을을 갖춰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
| 구강검진 | 가.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 |
| 위암 | 가.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방사선사 1명 이상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른다. |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 | 위장조영촬영기기 및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동검진용)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 |
| 유방암 | 유방촬영기기 | |||
| 대장암 | 대변 채취용 통 | 대장암 출장검진은 대변잠혈반응검사로 한정한다. | ||
| 간암 | 초음파영상진단기 |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 ||
| 자궁경부암 | 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