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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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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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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2. 31.>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구분인력기준장비기준차량기준그 밖의 사항
일반검진가.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차량을을 갖춰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구강검진가.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위암가. 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방사선사 1명 이상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른다.
위장조영촬영기기(500㎃ 이상)위장조영촬영기기 및 유방촬영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동검진용)으로 판정된 장비여야 한다.
유방암유방촬영기기
대장암대변 채취용 통대장암 출장검진은 대변잠혈반응검사로 한정한다.
간암초음파영상진단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기준에 적합한 장비여야 한다.
자궁경부암가. 산부인과용 진료대
나. 질경(speculum)
산부인과용 진료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A01010 장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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