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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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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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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신청인의료기관명요양기관 기호
개설자(대표자)생년월일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지정신청
내용
[ ]일반검진기관 [ ]영유아검진기관 [ ]구강검진기관
[ ]암검진기관
(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 폐암 )
[ ]출장검진기관
( [ ]일반검진 [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 구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의료기관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
4. 유방촬영용장치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합니다)
5.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구강검진기관 또는 폐암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자동차등록증(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서
작성
▶접수▶접수
검토
(현장 방문)
검토
▼
의견
제출
결과 통보◀지정 여부
결정
통지◀
(첨 부)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 지정신청 내용(해당 항목에 "○" 표기)
구분일반검진암검진영유아
검진
구강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자궁
경부암
폐암
내원
출장
2. 검진인력 및 원무행정요원

가. 현황
구 분의 사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치과위생사임
상
병
리
사
방
사
선
사
원
무
행
정
요
원
소


계
일
반
의
전 문 의치
과

의
사
내


과
소
아
청
소
년
과
일반외과가정의학과산
부
인
과
산업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영
상
의
학
과
병리과기

타
전체 인력
검진담당 인력
※ "검진담당 인력"란에는 전체 인력 중 검진 전담인력(1주일에 2일 이상 검진기관에 출근하여 총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수를 적습니다. 특히 검진담당 의사의 수는 검진기관의 검진 가능 인원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실제 검진을 전담하는 의사의 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원무행정요원은 검진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나. 검진담당 인력 명단
구 분성 명주민등록번호면허증 또는 자격증해당 기관 고용일
(건강보험 취득일)
종 별번 호
※ "구분"란에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적되, 위 "가. 현황"의 표의 "검진담당 인력"란에 표기한 검진담당 인력 수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을 적습니다.
※ 전문의는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을 명시합니다.
3. 검진시설(해당 항목에 기재)
진찰실검진대기실탈의실진단의학검사실방사선촬영실
㎡㎡㎡㎡㎡
4. 검진장비
가. 일반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해당 항목에 기재)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1신장 및 체중계
2혈압계
3시력검사표
4청력계기
5원심분리기
6혈액학검사기기
7혈액화학분석기
8방사선직접촬영장치
※ 실제 검진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적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혈액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6번 또는 7번 장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방사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에는 일련번호 8번 장비에 대해서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나. 암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해당 항목에 기재)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고
1위내시경
2위장조영촬영기기
3유방촬영기기
4대장내시경
5삭제 <2025. 12. 31.>
6초음파영상진단기
7산부인과용 진료대
8질경
9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다. 영유아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연도구입연도비고
1신장계-
2영아용 신장계-
3체중계-
4영아용 체중계-
5시력검사표(그림)-
6시력검사표(숫자)-
7발달선별검사 도구
(K-DST)
-
라. 구강검진기관 장비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고
1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2고압멸균소독기
3치경
4탐침
5핀셋
6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마. 출장검진 인력·장비·차량 현황(신청 내용에 따라 기재)
1) 출장검진 인력 현황 : 검진담당 인력과 동일
2) 출장검진 장비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수량모델명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고
(차량번호)
1신장 및 체중계
2혈압계
3시력검사표
4청력계기
5원심분리기
6방사선직접촬영장치
7치경
8탐침
9핀셋
10라이트
11위장조영촬영기기
12유방촬영기기
13초음파영상진단기
14산부인과용 진료대
15질경
※ "비고"란에는 장비가 탑재된 차량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3) 출장검진 차량 현황
일련
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연월일)
차종용도차명연식차대번호
소유자 성명
(명칭)
소유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주소(소재지)검사유효기간
(연월일 ~ 연월일)
※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 정보를 적습니다.
5. 검체검사 위탁 및 장비 공동이용
□ 검체검사
위탁
검체수탁
기관명
(수탁기관기호)
( )위탁검사
(아래의 위탁검사 번호기재)
( )
( )( )
( )( )
※ 검체검사 위탁 항목 (해당 항목에 "O" 표기)
1. 혈색소( ),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SGOT)( ), ALT(SGPT)( ), 감마지티피(γ-GTP)( ),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
2. B형 간염표면항원( ), B형 간염표면항체( ), C형 간염항체 검사( )
3. 병리위조직검사( )
4.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간암) ( )
5. 대변잠혈반응검사( ), 병리대장조직검사( )
6. 자궁경부세포검사( )
7. 그 외 검체검사 위탁( )
□ 장비 공동
이용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 )대표자 성명
( )
( )
※ 참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비고 2 및 비고 3
6. 공휴일 검진(해당 항목에 "O" 표기)
실시구분공휴일 검진실시
일요일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
폐암(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전체( )
일요일
이외
일반( )영유아( )구강(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
폐암( )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7. 행정업무 담당(검진예약, 접수, 청구 등)
담당 부서전화번호
행정책임자
성 명
담 당 자
성 명
※ 검진대상자가 예약할 수 있는 전화번호(검진 안내용) 및 담당자를 적습니다.
8. 그 밖의 사항(실시주기 외 O/X 표기)
항 목해당
여부
항목해당
여부
1. 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 여부5. 근무시간 이전 검진 여부
2. 내부정도관리 실시 여부6. 자체 검진기관(자체 사업장만 검진)
3. 내부정도관리 실시 주기일7.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 여부
4. 자체 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