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31.> | |
|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
| 인력기준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
| 시설기준 |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
| 장비기준 |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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