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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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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암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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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31.>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분내용
신청자격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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