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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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8.9.5>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가. 시설: 10명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휴게실ㆍ화장실 및 욕실 등 편의시설 나. 인력: 상근의사 1명 이상, 상근간호사 및 상근간호조무사 각 1명 이상, 상근관리자 3명 |
| 2.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 | 가. 시설: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에 필요한 시설(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나. 인력: 상근관리자 1명 이상, 상담ㆍ운영요원 1명 이상, 자원봉사자 2명 이상 다. 기타: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1 이상의 프로그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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