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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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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0건 · 미완 4건

별표 제0호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진독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10>삭제

별표 제0호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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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08.9.5>
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기준
1.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가. 시설: 10명 이상 수용가능한 입원실, 의무기록실, 진료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휴게실ㆍ화장실 및 욕실 등 편의시설
나. 인력: 상근의사 1명 이상, 상근간호사 및 상근간호조무사 각 1명 이상, 상근관리자 3명
2.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가. 시설: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자활에 필요한 시설(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나. 인력: 상근관리자 1명 이상, 상담ㆍ운영요원 1명 이상, 자원봉사자 2명 이상
다. 기타: 감염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는 1 이상의 프로그램 마련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