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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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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0건 · 미완 4건

별표 제0호요양시설 등의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신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검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검진독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후천성면역결핍증 익명검사대장(최초검사기관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 익명신고ㆍ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1호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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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
(앞쪽)
( 기 관 명 )
우 - 주소 / 전화( ) - / 팩스( ) -
(①부서명) (②부서장 직위 및 이름) (담당자 이름)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ㆍ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발견(사망) 신고ㆍ보고
신고 구분[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 ]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성별[ ] 남
[ ] 여
③국적생년월일년 월 일④검사물번호
⑤주소지
최초진단일년 월 일확인검사
기관
[ ] 질병관리청
[ ] 보건환경연구원( )
[ ] 의료기관( )
[ ] 의과대학( )
[ ] 질병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확인검사기관
( )
확인진단일년 월 일
검사소견[ ] 면역기능(CD4+ T 세포 수) (cells/㎕)
[ ] 바이러스 양(Viral load) (copies/㎖)
[ ] 검사 안 함
추 정
감염경로
[ ] 이성과의 성접촉
[ ] 동성과의 성접촉
[ ] 마약주사기 공동사용
[ ] 수혈 [ ] 수직감염
[ ] 모름
[ ] 기타 ( )
사망여부[ ] 사망 [ ] 생존사망자 이름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주요사망원인
(진단명)
주소
사망일년 월 일사망과 후천성면역결핍증과의 관련성[ ] 유 [ ] 무
후천성면역
결핍증환자
관련 임상증상 (사망 전 주요증상 포함)
[ ] 기관지, 기도, 또는 폐 칸디다증
[ ] 식도 칸디다증
[ ] 침습성(외부 전염성) 자궁경부암
[ ] 파종성 또는 폐외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 ] 폐외 크립토코쿠스증(cryptococcosis)
[ ] 만성(1개월 이상) 장 크립토스포로디움증
[ ] 간, 비장, 림프절 이외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 ]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
[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관련 뇌증
[ ]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만성(1개월 이상) 궤양,기관지염, 폐렴, 또는 식도염
[ ] 파종성 또는 폐외 히스토플라스마증
[ ] 만성(1개월 이상) 장 이소스포라증
[ ] 카포지 육종
[ ] 버키트 림프종
[ ] 원발성 뇌 림프종
[ ] 파종성 또는 폐외 결핵
[ ] 미코박테리움 아비움 복합체, 미코박테리움 칸사시(Mycobacterium avium complex, M. kansasii) 에 의한 폐 또는 폐외 감염증
[ ] 그 밖에 균종의 미코박테리움(Mycobacterium)에 의한 폐외 감염증
[ ] 주폐포자충 폐렴
[ ] 반복되는 폐렴
[ ] 진행성 다발성 백질뇌증
[ ] 반복성 살모넬라 패혈증
[ ] 뇌 톡소플라즈마증
[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의한 소모증후군
[ ] 기타 ( )
⑥요양기관 지정번호:
⑦진단의사 이름: 면허번호: (⑧서명 또는 날인)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요령
① 부서명, ② 부서장 직위 및 이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기록합니다.
③ 국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기록합니다.
④ 검사물번호: "연도 – 지역번호 – 보건소(병원)월별 - 검체번호"순으로 기록합니다.
(예: "2020년, 서울, 중구 보건소 1월, 검체번호 1번"인 경우 "20-01-중구01-01"로 기록)
⑤ 주소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까지 기록합니다.
⑥ 요양기관 지정번호, ⑦ 진단의사 이름: 해당 사항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⑧ 서명 또는 날인: 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로 진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