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0건 · 미완 4건
서식 제8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8.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10>삭제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9. 11.> | (앞쪽) | |||||||||||
| 제 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자증 | ||||||||||||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 ◀ | 20㎜ | ▶ | |||||||||
| ▲ | 복선 적색 | |||||||||||
| 30㎜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예방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 ||||||||||||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56㎜ × 80㎜[인쇄용지(특급) 120g/㎡] | ||||||||||||
| (뒤쪽) |
| 1. 이 증명을 소지한 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려는 때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2. 이 증명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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