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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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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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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6. 1.>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유족보상비는 제16조에 따른 장의비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제14조에 따른 의료비와 제15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피해등급지급비율(%)
1등급1,500.00
2등급1,080.00
3등급750.00
4등급500.00
5등급250.00
비고
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등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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