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6. 1.> | |
| 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
| 유족보상비는 제16조에 따른 장의비에 다음 표에 따른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제14조에 따른 의료비와 제15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피해등급 | 지급비율(%) |
| 1등급 | 1,500.00 |
| 2등급 | 1,080.00 |
| 3등급 | 750.00 |
| 4등급 | 500.00 |
| 5등급 | 250.00 |
| 비고 피해등급 산정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피해등급은 1등급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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