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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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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보장 금액(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유족보상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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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적용대상 시설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가군나군다군
2,000억원1,000억원500억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해당 시설 전체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해당 시설 전체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7.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이하 이 호에서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주요취급시설로서 사고대비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주요취급시설로서 사고대비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해당 시설 전체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ㆍ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ㆍ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비고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4.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5.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ㆍ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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