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제4조 관련) | |||
| 적용대상 시설 | 시설의 범위 및 배상책임한도 금액 | ||
|---|---|---|---|
| 가군 | 나군 | 다군 | |
| 2,000억원 | 1,000억원 | 500억원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2종 또는 3종 사업장의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시설 |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1종 사업장의 시설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 사업장의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매립면적 2백만㎡ 이상인 매립시설 | 1) 매립면적 1백만㎡ 이상 2백만㎡ 미만인 매립시설 2) 시간당 소각능력 30톤 이상인 소각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 | 해당 시설 전체 | ||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 | 해당 시설 전체 | ||
|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중 총 용량 1만kL 이상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가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중 총 용량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시설 2) 이 표 제7호의 나군의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저장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7.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이하 이 호에서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주요취급시설로서 사고대비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10만톤 이상인 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주요취급시설로서 사고대비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취급하는 시설 2) 사고대비물질의 연간취급량 합계가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8.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 해당 시설 전체 | ||
| 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 이 표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또는 제3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시설 | 이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또는 제3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이 영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해양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ㆍ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이상인 시설 |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작성ㆍ비치 대상 시설 중 시설용량기준의 100배 미만인 시설(합계 용량 1천kL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 가군 및 나군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
| 비고 1.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1개의 사업장 내에 위 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둘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그 사업장의 배상책임한도 금액으로 한다. 2. 동일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내에 위 표 제1호의 나군, 제2호의 나군 및 제7호의 나군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을 제1호의 가군, 제2호의 가군 및 제7호의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가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가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나군의 시설로 본다. 4. 나군의 시설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나군의 시설이 속한 각 호와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다군의 시설로 본다. 5.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ㆍ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은 출하를 위한 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업장별로 이와 관련된 배관 및 부속 공작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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